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이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