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거짓말할 때마다 진실 하나씩 꺼낼 것" 신원식·김도읍의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7일 국민의힘 신원식·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후 연장, 군 생활 특혜 등의 의혹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A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 쯤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A씨는 “그(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당시 송영무 전 장관)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저와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제가 (내부) 회의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압력이 계속되자 통역병 선발 방법을 바꿨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영어성적을 체크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서씨까지 포함해서 통역병에 지원한 2사단 인원을 다 집합시켜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며 “그때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해서 없어서 그렇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씨가 (통역병으로) 안 갔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실은 A씨가 서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도 전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며 “A씨도 양심선언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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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씨가 휴가에서 무단으로 미복귀한 뒤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김도읍 의원실은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B씨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더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B씨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후 20~30분 뒤 성명불상의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B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를 사무 처리한 인사계원 C씨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차 병가와 관련한 서류는 받았으나 개인 연가(정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대 규정상 병가와 연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휘관 허용시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D상사가 서씨의 연가 요청을 반려한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는 연가 승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6일 진료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서씨가 무릎수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및 휴가를 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다만 미복귀 후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또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놓고는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아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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