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이러스를 교회에 갖다 부어" 전광훈 다시 구치소 보낸 '연단 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보석 취소 사유는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 수감 지휘를 내릴 방침이며, 이후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올해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연단에 서서 무대 발언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으며,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집회 다음날인 16일 곧바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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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을 입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방호복을 입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광복절 집회에 참가 하고, 연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집회 당시 전 목사는 무대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광화문 집회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회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한 점, 100명으로 신고한 집회에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불법 집회’의 소지가 생긴 점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지난 2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에 대해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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