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아들 의혹' 총공세 나선 野…"윤석열 결심하면 '특임검사' 얼마든지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임검사를 통해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다른데,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특임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임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시간만 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한 “(군 관계자가)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이 진술을 참고인 진술에서 빼버렸다”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추 장관의 ‘거짓 진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은 녹음 증거도 나왔다”면서 “여당 의원마저도 전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화는 했는데,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나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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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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