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분 지난 음주 측정도 인정…대법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맞아"

"운전종료 직후 측정 상승기 감안해도 처벌 가능"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서울경제DB19일 밤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서울경제DB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그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밤 11시 55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는 정씨는 “이날 밤 11시 4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측정 시간인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5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종료 때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까지 0.009% 넘게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더라도 단속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 측정을 했다”라며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측정 당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상승하는 게 가능하다’는 진술은 업무 경험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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