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일시 상향

권익위 전원위 결정...10일 임시 국무회의 거쳐 시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개정안을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예외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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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그간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으로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결국 선물 가액 범위 한시적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한다”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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