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업 규제 불합리 입증 요청…경기도, 공무원 규제 필요성 입증해야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앞으로 기업 등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마련,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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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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