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와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는 한 마디로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여당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 된 상태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는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도입되면 거기서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되면 갱신 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까지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 정부가 전세가격을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신고제가 도입됐다면 당장 도입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데이터 확보가 돼야 한다. 시간에 남아 있는 문제라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즉 공시가격에 연동해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