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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미군규정 적용" 추미애 아들 측 주장에 野 "거짓말, 휴가는 육군 관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 측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와 육군규정이 다르다며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야당은 국방부에 문의해 본 결과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고 서씨 변호인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와 관련 서씨가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군 규정을 어기고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변호인 측은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토대로 1·2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에 이어 3차 휴가(6월 24~27일)를 함께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군 부대에 서씨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도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서씨 변호인측의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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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놓았다”며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카투사의 휴가 서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라 1년간 보관된다는 서씨측 주장에 대 대해서도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휴가제도 등 행정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은 뒤 추후 서류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서씨측 주장을 놓고는 “(육군규정에 따라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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