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광시설 내년 4월 개장 의문"

시민단체, 법적 강력 대응 촉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장치는 사실상 하나도 없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8일 “엘시티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관광시설(컨셉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를 상대로 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시티의 내년 4월 관광시설 개장 이행 여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적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PFV 간 3차례에 걸쳐 체결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서’를 공개했다. 이 시민단체는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첫 사업계획 협약부터 2019년 추가 협약까지 서류를 보면 협약이행보증금(139억5,000만원)을 받는 것 외에 엘시티PFV 귀책 사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부산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지할 근거가 충분하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장치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협약서상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내용을 ‘해운대 4계절 집객 관광시설’로 규정하고도 관광이 빠진 아파트와 생활숙박시설로 변질되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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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특히시민단체는 “추가협약서 체결 직후인 11월 랜드마크 타워 포함 4개 동별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코로나19 핑계를 인정하면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2015년 엘시티 착공 때 전체 준공 시 아파트, 전망대, 6성급호텔, 관광시설 동시 개관 약속부터 어긴 전례를 보면 상업시설과 연계한 내년 4월 개장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엘시티PFV는 2015년 첫 약속에서 내건 관광시설 동시 개장이 어려워지자 2020년 6월로 연기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2020년 8월 31일로 세 번째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도 어겼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엘시티PFV는 지난해 11월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을 올해 8월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139억5,000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수에 착수했다. 엘시티PFV는 사과문을 내고 내년 4월까지 콘셉트 시설을 개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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