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스쿨미투' 前 중학교 도덕교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합의와 반성 없어…엄한 처벌 필요"

도덕교사 "자괴감 느끼고 깊이 반성"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 /연합뉴스



‘스쿨미투’ 폭로를 통해 불거진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도덕 교사 A(59)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 등을 했으나 자신은 농담 식으로 했다고 허황한 변명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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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스쿨미투 전날까지 자긍심 있고 행복한 교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교사가 됐다”며 “공개 수업 중에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학생들의 신고와 민원이 없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 자괴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에 합당한 징계를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미성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스쿨미투 이후 선생님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 ‘나쁜 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돼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가 아니니 무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1년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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