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원회, 아래스에 과징금 4,600만원 부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각 2,300여만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혐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래스(050320)(옛 에이앤티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4,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아래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각각 2,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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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아래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10개월 간 증권발행제한과 3년 간 감사인지정, 6개월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결정됐다.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 아래스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 사유 추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7~2018년 각각 15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허위계상하고 같은 기간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은 각각 5억원씩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아래스는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및 2019사업연도에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일단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아래스에 대해 내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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