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남에서 걷은 개발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제화’

강남 개발을 통해 걷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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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여금을 걷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단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설치나 임대주택,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만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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