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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병립' 주장에 김근식 "궤변으로 추미애 엄호…황희 정승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황제복무’ 논란에 서씨 측 변호인이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이 국방부 문의를 인용해 “카투사 병사도 육군 병사와 동일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연일 추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의원을 정조준해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현령 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의 한자성어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정 의원님,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 엄호하느라 고생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측은 주한미군 규정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둘 다 맞다고 한다”며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거지요. 휴가 연장 시 부대 복귀해도 되고 복귀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참 편리하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며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까, 추 장관 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것.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육군 규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갑자기 황희 정승이냐”고 물으면서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육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다”고 냉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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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진짜 당나라 군대 만드시려나”라며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다”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전날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과 또 다른 의견인데, 당시 서씨 측은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두 규정이 ‘병립’ 가능하다며 또 다시 기존 여당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휴가 관련 자료보관 기간’ 규정에 대해선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서씨측 해명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유상범 의원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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