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9일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계청을 확대개편해 데이터청이나 데이터처로 만들어서 국세청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냐”의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도입 등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사회보험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험이 자격기준인데, 이걸 소득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세금은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소득과 자산, 고용과 복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편해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각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집계 후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기에 기준시점과 발표시점의 시차가 발생한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통계의 경우 길게는 다다음해에 공식 발표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빅)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되는 정보로 이를 행정에 활용하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 등이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청, 데이터보호소, 데이터거래소 등 21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에서 데이터 관련 기관 설립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며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스위스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30분 만에, 독일은 3일 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전년도 납세액이 7,500유로가 초과하면 1달 주기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보험 통합법(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과 사회보험 통합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시했으나, 조직 축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공단의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로 정책이 변경됐다.
김 지사는 최근 내부 토론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나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등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