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결합상품 가입하면 TV가 공짜’ 허위광고한 통신사 억대 과징금

방통위, 통신 4사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형 TV 또는 10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업계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날 결정은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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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다만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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