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11월 말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