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및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