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올 추석 농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상향 확정

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시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안이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예외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추석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해도 된다는 얘기다. 우편 발송 선물의 경우는 해당 기간에 발송만 됐으면 수령은 4일 이후에 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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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앞서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그간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으로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결국 선물 가액 범위 한시적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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