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 정정 인정"...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전쟁 '승기'

코웨이와 소송서 대법 원심 파기

100억대 법정다툼 영향 미칠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업계 ‘라이벌’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두고 벌인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맞았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 양측 사이의 법정 다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는 10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정의 요건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특허 정정이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독립적인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정정 무효를 주장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12년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으로 번진 양측의 법정 다툼 1차전은 청호나이스가 승리했다. 청호나이스가 심판 진행 중에 낸 특허 정정 청구를 1심인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2심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기술이 특허 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결과적으로 청호나이스가 승기를 잡았다.

다만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특허권 정정에 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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