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재계 “추석 경기 살리는 김영란법 일시 완화 환영”

권익위 상한액 10만원→20만원 일시 상향

추석선물세트./서울경제 DB추석선물세트./서울경제 DB



정부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결정에 재계가 반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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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상의는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한은 지난 8일부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까지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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