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동학개미 민심잡기용?...공매도 규제 법안 봇물

與 의원 중심 총 6건 규제법 발의

가능종목 제한하고 처벌수위 높여

금융투자업계 "과도한 옥죄기는

시장 가격기능 저해할것"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처럼 이뤄지고 있다. 공매도 가능 종목을 한정하거나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등이 발의한 총 6건의 공매도 관련 규정 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안들은 대부분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고 공매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높이는 안을 담고 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앞서 발의된 김한정 의원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의 도입이 주 내용이다. 홍콩에서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또 코스피 대형주도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흠 의원의 경우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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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대여를 전산으로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도 다수였다. 김병욱 의원안은 주식 대차 내역을 기록·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태규 의원안은 기관과 외국인투자가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해 주식잔액 보고를 명문화했다. 김한정 의원안 역시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액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보고 등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입법안에 담겨 있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 시 과태료만 물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적발이 되더라도 얻는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부분 의안은 1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안들이 담겨 있으며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1.5배~5배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려는 의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재개되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과도한 공매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공매도 규제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저해시키고 주가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당초 9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한 상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불리하게 설계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공매도 금지 해제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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