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화 휴가연장이 적법? 영창 간 장병들은" 국방부, 秋 아들 옹호에 네티즌 '당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미복귀 휴가연장’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자,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군대 휴가가 전화로 연장 가능했던 것이냐”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사실상 서씨의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씨의 휴가 서류 미비에 대해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발언 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서씨 관련 논란에 대해 입을 연 것이다.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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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방부의 설명을 해석하면, 병사가 입원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 “감기 걸리면 전화로 휴가 연장 할 수 있지만, 입원할 정도로 아프면 심사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비꼬고 있다.

아울러 전화상의 휴가 연장이 적법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그거 참 괜찮다. 국방부가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장병들이 전화로 못 들어간다고 말해도 걸고넘어질 생각하지 마라”,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유사한 상황에서 탈영으로 간주돼 영창을 다녀오는 등의 징계를 받은 장병들을 향해선 “영창 갔다 온 분들 뭐하냐. 빨리 국방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전화로 말하면 미복귀 아니라는데, 그걸 모르고 영창에 갔느냐”, “국가 상대로 소송 걸어서 반드시 보상 받아내라” 등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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