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유지지원 60일 연장했지만...휴업수당 90% 특례 종료 '반쪽'

[4차 추경 7.8조 확정]

특고·프리랜서 등 현금 중심 지원

中企 "고용 충격 심화할 것" 반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취업지원 설명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취업지원 설명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이 기존보다 60일 연장된다. 특수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말까지 공공일자리 30만개도 창출된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특례 연장은 제외됐고 현금지원·공공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고용 관련 예산은 1조5,245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총 지원기간은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시행된다.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3개월분인 150만원이 지급된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이나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자면 받을 수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2만4,000명에게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코로나19 긴급일자리’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50~75%인 5,000명을 위해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9월 말까지 공공일자리 30만명 채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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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은 제외됐다.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67%였지만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악화하자 4~9월 지원비율을 90%로 인상하는 특례를 뒀다. 이번 추경에서 특례 연장이 제외되면서 다음달부터는 기존대로 6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해고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이 많다”며 “다수의 기업이 해고위기에 직면해 고용충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대책이 현금지원·공공일자리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현금지급이 취업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50만원을 한 달 더 얹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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