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받은 '비대면 열화상카메라' 토비스 1개뿐
이 외 제품으로 측정한 체온 적으면 최고 300만원 벌금
소상공인 "큰돈 들여 샀는데…이제와서 웬말" 토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으로 2일 오후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험시설을 방문시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온을 기록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더라도 체온계로 더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비대면 열화상 카메라 중 한 제품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일 뿐 나머지 제품들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방역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대면 체온계를 개발한 업체는
토비스(051360)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비스가 아닌 제조사들이 만든 안면인식형 비대면 체온계는 모두 의료기기인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비대면 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는 안면인식용 카메라와 적외선 감지 카메라를 탑재해 사용자 얼굴을 인식,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체온까지 측정한다.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빠르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 빌딩 등에 빠르게 보급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비스가 제조한 안면인식 체온계를 제외하면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재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를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다”면서도 “하지만 체온을 방명록에 기록할 때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을 기록해야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열화상 카메라를 제조하는 한 업체가 의료기기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를 판매하면서도 마치 체온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최근 형사고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열화상 체온측정 장비. /연합뉴스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른 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한 소상공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무려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련 회사를 고발하는 조치에 나서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중에 팔려 곳곳에 설치된 제품들은 골칫거리가 됐다. 추후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더라도 기존에 판매된 제품까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한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은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했던 만큼 열화상 카메라가 체온계가 아닌 줄 전혀 몰랐다”며 “200만원 넘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직접 고객들의 체온을 재야 한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