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부인···전산기록 등 없어 의혹 여전

국방부 판단, 주로 면담일지 기초해 의혹은 남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국방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씨를 옹호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2017년 서씨가 군복무를 할 당시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총 23일을 쓴 과정이 규정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을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낸 국방부의 첫 공식 입장으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면서도 연달아 휴가를 쓴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하면서 연가(28일)와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을 합해 모두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는 1차 병가와 2차 병가, 연가를 잇따라 사용해 총 23일간의 연속휴가를 보냈다.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연속으로 휴가를 보낸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서씨는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았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휴가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씨 측은 유선으로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다만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은 각각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1차 병가 기간 무릎 수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았던 서씨의 병가 연장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2017년 서씨와 면담한 부대 지원반장 A씨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한 일종의 ‘면담 일지’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면담기록에 나온 휴가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근거 서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뒤늦은 입장 표명이 주로 면담 일지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씨가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이 면담 일지에는 있지만 군 내부 전산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서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과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별도로 현장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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