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안일환 "유흥·도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

재원 한계, 중·고등학생 양육 부담 우선순위 낮아

통신비, 별도 선별 어렵고 긴급 지원 방안 고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차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10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관련 자료가) 행정 정보망에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통장 입출금기록 등 다양한 방식(매출 증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0만원을 지원받는 집합 금지 업종 중에서 단란주점과 감성주점은 대상에 포함되고,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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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생 학부모의 반발 등 일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안 차관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육 부담이란 측면에서 영유아·초등학생보단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면서 “물론 재원 한계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그런 현실적 고려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만족도가 더 클 수 있겠지만, 금번 추경은 재원 전액을 국가 채무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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