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7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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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을 몰고 스쿨존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긴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행위가 방해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징역 2년,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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