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5년 구형..."피해자들이 엄벌 원해"

2018년부터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알렸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관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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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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