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스타벅스 레디백 대란, 공정위는 뭐라고 답했나

스타벅스 레디백/사진제공=스타벅스스타벅스 레디백/사진제공=스타벅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17잔을 마시고 줄을 섰음에도 사은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레디백 대란’에 대해 “스타벅스의 공정거래법 위법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가 한정 수량, 대체 사은품 증정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장 광고로 인한 불법 마케팅이 아니라는 뜻이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며 향후 증정품 재고 등의 안내 등 고객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촉구한 스타벅스 레디백 대란에 대해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타벅스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한 것 아이냐고 지적했다. 당시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보면 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스타벅스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사은품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울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해서 불공정 시장을 막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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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 스타벅스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스타벅스가 사은품 행사와 관련해 한정 수량임을 명시했고 대체 사은품으로 증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핑크 레디백’을 얻기 위해 스타벅스 17잔을 마시고 구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품절 가능성을 미리 안내했기 때문에 과장이나 불공정한 마케팅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스타벅스는 향후 사은품 재고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안내하겠다는 의지를 민 의원실 등과 관계 당국에 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은품 재고 수량과 위치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높아진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레디백을 구하기 줄을 서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레디백과 관련한 곱지 못한 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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