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이제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 국민의힘 "'서일병' 탓 軍 기강 무너져"

국방부에 "육군 규정 잘못 해석"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문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면 비판에 나섰다. 무리한 감싸기 때문에 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전날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전날 국방부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닐뿐더러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이 서 씨 한 명을 무리하게 감싸려다 보니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트리고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글에서 “오로지 ‘서 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실제로 휴가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한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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