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GM '2년단위 임단협 제안'에 노조 "금속노조 방침 위배" 거부

사측 "노사관계 안정 기대" 주장에

노조 "제시안 내용도 상식 이하"

한국GM 부평공장./박한신 기자한국GM 부평공장./박한신 기자



한국GM 사측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2년 단위 임금협상 제시안을 내놓았다. 매년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바꿔 노사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한국GM 노조는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된다”며 즉각 거부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사측은 지난 10일 열린 올 임금협상 12차 교섭에서 2년 계약 내용을 담은 1차 제시안을 내놓았다. 한국GM은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매년 돌아오는 노사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줄이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한국GM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조4,447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는 적자 폭을 3,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며 흑자전환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반복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GM)과 스페인(르노) 등은 협상 주기가 각각 4년과 3년으로 길다. 협상할 때 장기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합의한 뒤 이후에는 노사 모두 생산과 판매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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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측은 “2년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되며 제시안 내용 또한 상식 이하”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17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설계를 맡는) GMTCK는 인당 약 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교섭결렬의 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올 협상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인당 약 2,2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한 한국GM 노조는 올 7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사 측과 10차례 교섭을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오는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교섭위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노조 측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뒤 추후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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