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개인택시·온라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연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 줄었다면 신청 가능

법인택시 기사들은 '근로자'… 대상 아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됐다.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라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출이 줄었으면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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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 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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