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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폐기물처리 약속 안 지킨 시공사, 손배 책임있다"

울산지법 "시공사 계약 불이행 책임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연합뉴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연합뉴스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보관·배출한다’는 약속을 어긴 시공사가 시행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되기 전 발생한 폐기물이어도 계약서에서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조희찬 부장판사는 A업체가 B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사인 A업체는 제주에서 한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B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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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2017년 4월 도급계약 체결 때 ‘B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약정했고, B업체는 별도로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보관·배출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이후 B업체는 같은 해 5∼9월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00t가량을 인근 공터에 매립했고, 11월에 ‘정산금을 지급받고 한 달 안에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업체가 2018년 7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 폐기물업체에 처리했고, 그 처리 비용으로 3,08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A업체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B업체는 “공터에 매립한 폐기물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다른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B업체가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했고, 그 후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폐기물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확약했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일부가 직접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B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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