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세종, 14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집합금지 풀린다

자영업 어려움 고려해 일부 업종 한해

집합금지 명령 완화…방역의무 부과돼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크라이크아웃 적용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읍./연합뉴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읍./연합뉴스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이 허용된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집합금지를 집한제한 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와 관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은 오전 1~5시 사이에 여전히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시도 이날 유사한 수준의 완화책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날 발표로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서 세종시는 PC방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반면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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