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위반한 도내 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A 건설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며 불법하도급을 저지른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 시·군 단위의 조사에서는 불법행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사가 군부대 공사 전문 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공사는 B사가 했지만, A사가 직접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또 A사는 기술자가 모두 퇴사한 후에도 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는 건설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로 겸직 중인 점이 드러났다.
도는 A사 관할 지자체에 이러한 상황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인 C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건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 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진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