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어긴 학원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교육부가 지난 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 의지를 밝힌지 3개월여 만에 여당이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학원법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제5조의 2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제5조의 3에서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해 발령된 경우에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를 반드시 폐쇄하는 강도 높은 제재도 포함됐다. 현행법 제19조는 방역지침 위반의 경우 “폐쇄 또는 교습 중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집합금지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교습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김 의원 등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당시 교육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학원(교습소 포함) 12만 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5월 29일 기준 1만 356곳이 방역지침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학원법에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미준수 학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업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학원들은 방역 지침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학원법을 뜯어고치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또 전국적으로 교내 감염 사례가 속출했는데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감염을 학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않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학원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고 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며 “학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