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희 실명공개' 당직사병,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황희 의원 '실명공개' '단독범' 명시 영향

수사 영향, 구체적 불이익 등 살펴 결정

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그의 제보가 검찰 수사 등에 어떤 촉진제가 됐는지, 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실명 공개와 ‘단독범’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보호 대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어난 당일인 2017년 6월25일 당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한 것은 지난 12일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A씨의 증언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근거로 보고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나아가 A씨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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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후 A씨 실명을 지우는 쪽으로 페이스북 글을 수정했지만 앞서 TV조선이 A씨의 실명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다고 맞섰다. 다만 황 의원의 행동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우선 A씨의 제보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비롯해 다른 수사기관 신고 등에 영향을 줬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 보호법에는 보호 대상을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A씨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살펴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징계, 승진 불이익 등 대부분 직장 내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은데 A씨는 제시한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이익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히 실명 공개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는가 불편함을 겪은 정도로는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며 “A씨의 신청에 대해선 사실관계부터 우선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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