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