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패싱 '공수처법'…巨與, 결국 힘으로

"野 비토권 악용…공당 자격상실"

'추천권 박탈' 개정안 잇단 발의

野 "입법독재 위한 포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 몫 위원 추천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 설립이 늦춰져 개정안을 냈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거대 여당이 결국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립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이를 법조계 ‘제3의 인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을 담았다. 후보추천위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완료하고 단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끝내자는 취지다. 이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한 현행 공수처법을 뒤집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 몫으로 두고 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며 “후보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515A04 더불어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현황


절차에 따른 개정안 발의라는 게 백 의원 측 주장이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위한 포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쌍둥이’ 법안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백 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로 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백 의원 개정안)’는 조항만 다를 뿐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여당은 ‘당론은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야당은 겉으로는 ‘양보와 설득’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뒤에서는 공수처 설립을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모(母)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하위규정을 개정한다는 건 공수처법이 얼마나 조잡하게 밀어붙인 법인지는 자인하는 것”이라며 “백 의원이 공수처법을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나선 주자인데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연이은 개정안 발의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당론인지 등을) 당 지도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송종호·김혜린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