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제한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상의는 직장점거 파업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측은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한국은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다.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개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