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 종부세 부담 줄었다더니...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개인은 모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개인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입수

2017년->2018년 1주택자 444억에서 687억...3~10호 1,123억에서 1,226억원으로 늘어

공시가 상승에 각 보유구간 모두 증가

다주택자 늘었는데 세 부담 줄었다는 與의원 주장 맞지않아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었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 대상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2017년 32만6,314명이 2,955억원의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 것에서 2018년 38만3,115명이 3,543억원으로 증가했다. 1주택자는 8만6,136명에서 12만2,434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 세액도 444억원에서 687억원으로 54% 급증했다. 2주택자 역시 11만1,039명의 세액은 973억원이었는데 2018년 12만4,321명, 1,192억원으로 22% 불어났다. 51~100호를 보유하는 경우 322명(23억원)에서 340명(2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01~500호는 29명, 7억6,000만원에서 32명, 11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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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8년 기준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총1,2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00명 늘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37억원 줄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쓴 통계는 개인과 법인을 합한 것이어서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은 모든 구간에서 인원 수와 결정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낸 통계로 징벌적 과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실수요자를 포함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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