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세제 혜택 준다더니 줄줄이 무산…정책 신뢰도 흔들

KDI 예타 '코세페 기간 하루 부가세 환급' "소비 창출 효과 적다"

조세연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만 줄고 여행활성화 미미"

홍남기 경제부총리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정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내려져 줄줄이 접게 됐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방안과 숙박비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 모두 정부가 발표해놓고도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해 시장에 기대를 심어놓고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지게 된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코세페 기간 중 구입한 소비재 물품의 부가세 환급 도입에 대한 조세지출 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DI는 소비재 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신규 소비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올가을 내수진작책의 하나로 코세페 기간에 일정비율 부가세 환급을 하려던 정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에서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 가격 인하를 해서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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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내 여행 시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 역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 여행 시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조세연은 숙박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만 줄어든다고 결론 내렸다.

조세연 분석에 따르면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드나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억5,000만원에 그쳤다. 세수 감소분의 10.2%만 국내 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다. 소득공제 정책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세수는 471억원 감소하고, 숙박비 지출은 24억6,000만원 늘어날 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이 해당 업계의 소득·매출에 주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 없어 세법개정안에도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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