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29일까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점검 예고기간’을 운영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