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800곳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납부기한은 올해 말까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군산산단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제조업 등 실물경제 타격이 커지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추가적인 민생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총 1,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확대와 감면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산단 입주 800개 기업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내야 하는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감면한도를 3,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총 2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 연체분에 대한 이자율 역시 종전 12%에서 5%로 낮춘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기업의 경우 올해 9~12월분 임대료를 최소 30%에서 최대 전액 감면받는다.
업종별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근 일감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뿌리산업의 경우 계약 및 자재구매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올리기로 했다. 수주절벽에 처한 기계 및 항공 제조산업에 대해서는 3,000억원 규모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 지원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장기침체에 빠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2배 높이고 온라인으로 보증을 가입할 경우 처리기간을 현 5일에서 최대 하루까지 줄여주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마케팅과 상담·물류 등 수출 단계별 비대면 지원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올해 4·4분기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약 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대책 역시 내놓았다. 당초 지난 8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던 것에서 3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직원(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등 대상자는 9~12월분 요금을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또 전기요금 역시 해당 대상자들은 9~12월분을 내년 3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장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기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며 새로 신청하려면 한전을 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나온 다양한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경제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