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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 건설업 주력분야도 도입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내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건설업체의 주력분야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진행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의 후속 조치이며 업종 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1976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로 인해 상호경쟁이 차단돼 성장의 장애가 돼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은 두 가지 이상의 공종에만 참여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은 한 개 공종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지난 2018년 업역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관련 법은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됐고, 발주공사 등 실제 시장에서의 적용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되고, 민간 발주고사는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업종 통폐합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을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가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28개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로 주력 분야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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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2038년 이후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이 63%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공사분야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세부공정별 실적도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합 공종의 유지보수를 맡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들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그밖에 소액공사에 대해선 영세업체만 참여하도록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부문을 도입하고, 영세업체는 추가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추가로 면제해줄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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