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정부 “통신비 2만원, 1인1회선 선불폰·알뜰폰 되고 법인폰은 제외”

과기정통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2차 재난지원책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15일 공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의 통신 요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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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 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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