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급발암물질 함유 치과치료제 밀수입한 일당, 치과의사 검거(종합)

1급발암물질 함유디펄핀 밀수 총책 1명 구속

치과재료상 23명, 치과의사 8명 입건

"진료기록 적지 않아 피해자 파악 못해"

불법의료약제 디펄핀 국내 유통 개요도./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불법의료약제 디펄핀 국내 유통 개요도./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1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치과의료 약제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이 중에서는 이 약제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들도 포함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반입한 A(40대)씨를 밀수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밀수품 취득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환자 3만2,000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다. 치과 병·의원 측이 투약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진료기록을 적지 않아 현재 피해자들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 때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디펄핀은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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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디펄핀의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이나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러시아 무역상이나 여행객, 중국인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밀반입한 뒤 직접 치과 병·의원을 찾아다기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홍보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 씨는 디펄핀 1개당 7∼8만원에 구입해 치과 재료상에게는 12만원에, 치과재료상들은 치과 병·의원 의사에게 14∼15만원에 판매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부산세관에 압수됐다. 부산세관은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디펄핀./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디펄핀./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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