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16일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다”며 “사업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병)과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률(안)’으로 돼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도 국립 창원대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며 강 의원은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남원시 간에 오간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당정 협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기 1개월 전이다.
보건복지부는 남원시가 3곳의 후보지를 제출하자 9월 국립중앙의료원·전북도 관계자, 자문위원회 교수 등과 현장시찰을 했다. 이어 12월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를 낙점하고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듬해 4월 남원시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부지에 대한 2개 구역계(안)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은 올해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김성주·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을 제출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