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합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에 제한이 생기고 수업 시간이 감소하는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 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에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 방식과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는 각 대학에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합의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이로써 등록금 환급 규모에 대한 학생 측 입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요청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경영자 및 설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등록금 반환법’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시행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체계 자구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논의한 내용 거의 그대로 본회의까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